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평정68240-308 (2003. 8. 26.)

단체협약에 의거 산전후휴가급여 90일분을 받고 고용보험에서 30일분의 급여를 받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인지

질의요지

우리 회사의 경우 단체협약으로 산전후휴가기간 90일을 모두 유급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최초 60일을 제외한 30일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또한, 90일분을 전부 유급으로 준 경우 고용보험법에 30일분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인지

회답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으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이 근로기준법 보다 상회하는 조건일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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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사의 단체협약에 산전후휴가기간 90일 모두를 유급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사업주는 산전후휴가기간 동안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 30일분은 사업주의 임금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