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해지01254-11961 (1986. 7. 22.)

해지 01254-11961

질의요지

1.

중도 귀국 근로자가 변상하여야 하는 항공료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귀부 회시와 관련하여 근로자 임금 전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갑설과 근로자 임금의 1/2 범위내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을설이 있는 바 어느 설이 옳은지 여부.

<갑 설>

근로자가 변상하여야 하는 항공료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579조(임금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액은 압류불가) 및 민법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은 상계불가)의 규정상 임금의 1/2을 초과하는 액(임금의 나머지 1/2)은 압류 또는 상계가 가능하다는데 근거가 있는 주장인 바, 이는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인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위배되므로, 민법 및 민사소송법의 동 규정은 무효이며, 따라서 근로자가 변상하여야 하는 항공료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함.

<을 설>

민사소송법 제579조에 의하면 임금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며, 민법 제497조에 의하면 압류금지채권은 상계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동 규정들의 해석상 임금의 1/2을 초과하는 액 즉,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의 1/2을 제외한 나머지 1/2에 대하여는 압류 또는 상계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임금을 분할지급 또는 현금 아닌 다른 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가 민법 제497조 및 민사소송법 제579조를 무효화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중도 귀국 근로자가 변상하여야 하는 항공료를 임금의 1/2 범위내에서 상계하는 것은 불가하나 임금의 나머지 1/2 범위내에서 상계하는 것은 가능함.

2.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제3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러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갑설과 임금의 1/2 범위내에서는 유효라는 을설이 있는 바 어느 설이 옳은지 여부.

<갑 설>

제3자가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579조(임금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한 액에 대하여는 압류 불가) 및 민사소송법 제563조(압류채권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의 해석상 임금의 1/2을 초과하는 액(임금의 나머지 1/2)에 대하여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가능하다는 주장인 바, 이는 민사소송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인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위배되므로 민사소송법의 동 규정은 무효이며,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구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임.

<을 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임금을 분할지급 또는 현금 아닌 다른 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579조 및 동법 제563조가 무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79조 및 동법 제563조의 해석상 임금의 1/2을 초과하는 임금의 나머지 1/2 부분에 대하여 구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임.

3.

폐사는 사내에 새마을금고를 운영하여 근로자들이 요구할 경우에는 일정 금원을 대부하고 매월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 금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대부금을 상환받고 있는 바, 이러한 상환방법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4.

폐사는 매월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의료보험료 및 국민저축액을 공제하여 이를 의료보험공단 및 국민저축취급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근로자의 임금에서 동 금원들을 공제하여 해당기관에 납부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회답

1.

질의 1, 2에 대하여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채권자의 전부명령이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79조(압류금지채권)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

2.

질의 3 및 4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단서규정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동 규정에 해당된다면 공제하여도 무방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