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해지01254-12075 (1986. 7. 24.)

해지 01254-12075

질의요지

해외취업 근로자가 휴일을 이용하여 생활반원간의 친목도모의일환으로 친선 족구시합을 하던중 넘어져 오른쪽 팔꿈치 탈골로 현지 병원에서 치료한 후 통증이 심하여 중도귀국하였을 때 항공료 부담은 사용주 부담인지, 근로자 부담인지.

회답

운동사힙중 부상에 대한 업무상 재해여부는 그 운동시합이 사용자의 관리감독상에 이루어졌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구체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문제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