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989년도 근로자의 날이 주재국의 유급주휴일인 금요일에 해당하여 익일까지 2일을 유급휴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금요일 하루만 유급휴일로 인정하여도 되는지에 관한 업체 문의가 있는 바,
주재국에 진출한 아국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제3국인에 대하여는 주재국 노동법을, 아국인에 대하여는 아국법을 적용하고 있고, 이 질의는 우리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일 인정 여부에 관한 것임을 첨언함.
회답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