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협력68107-268 (2001. 6. 7.)

협력 68107-268

질의요지

노조는 공단의 민영화 저지를 목적으로 20여 차례 실시된 단체교섭에서 사측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명예퇴직금 100% 인상 및 매각시 위로금 60개월치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며 조합의 홍보물,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민영화를 철회할 경우 모든 요구사항을 철회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등 내심의 목적인 정부차원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철폐와 민영화 저지를 관철코자 파업하는 경우에 있어서 정당성이 있는지.

회답

일반적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노동쟁의' 상태의 발생이라는 실질적 요건과 `조정전치, 조합원 찬반투표' 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와 아울러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절차, 수단(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①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조건의 개선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고, ② 사용자의 처분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③ 집단적 이익분쟁에 관한 사항이라는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하고, 아울러,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이와 같은 견지에서 귀사 노동조합이 행하고 있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살펴보면, 동 쟁의행위는 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를 결정한 사실을 감안할 때 일응 그 정당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공단의 민영화를 저지할 목적으로 사용자의 처분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명예퇴직금 100% 인상 및 매각시 위로금 60개월치 지급' 등의 요구사항만을 고수하면서 `민영화 철회시 동 요구사항을 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임·단협 요구사항은 표면적인 구실에 지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민영화 저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쟁위행위는 목적상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