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협력68107-437 (2001. 8. 30.)

협력 68107-437

질의요지

본 노동조합은 ○○국제공항 국제선 항공기 탑승자에 대한 보안검색업무를 담당하는 노조원들도 구성된 노조임.

1.

당사 노조원들이 특수경비업법의 적용을 받아 노동3권이 제한되는지 여부

2.

근로자의 권리를 사용주가 특수경비업을 신청하여 박탈할 수 있는지 여부

3.

당 노조원들이 파업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4.

파업이 불법일 경우 가능한 쟁의행위 수단 여부는

회답

1.

단체행동권으로서 쟁의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음.

따라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경비업법(법률 제6467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원은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파업·태업 그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위반 시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하여는 경비업법에서 달리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상 보장된 취지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규정에 의거 그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임.

2.

특수경비원이라 함은 경비업법 제2조(정의)에 의거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므로, 귀 조합원의 신분 및 특수경비업 신청여부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경비업법을 관장하는 주무관서인 경찰청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