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협력68140-120 (2000. 3. 28.)

협력 68140-120

질의요지

동 사업장은 연속공정작업의 특성 사업체로서 30시간 이상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 생산시설이 완전히 손상되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2항에 의거 쟁의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작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장의 생산시설이 쟁의행위과정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점거금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2항에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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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로 인해 기계가 부식 또는 마멸되는 것 등을 방지하여 쟁의행위 종료 후 작업복귀시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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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동사의 경우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중단시 기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작업은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법 제42조 제1항에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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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범위는 개별 사업장의 업무의 종류, 쟁의행위 당시의 생산 또는 업무형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에 의해 점거될 경우 사용자(또는 타근로자)의 조업의 중단 또는 방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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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사의 경우 제조업체로서 생산시설이나 생산라인 현장이 점거가 금지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