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협력68140-137 (1997. 4. 8.)

협력 68140-137

본문

주요방산업체로서 방산물자의 생산을 특정시기에 일부부서 만이 방산물 자 생산하는 경우에 쟁의행위가 금지 되는 범위?

방산물자의 생산이 항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특정시기에 일 부부서가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 전력·용수의 업무와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0조에 정한 제조·가공·조립···등 방산 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해당부서의 당해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 행위가 금지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