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협력68140-173 (1997. 5. 6.)

협력 68140-173

질의요지

하청업체의 파업으로 인한 중단된 업무를 원청회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하청업체를 선정하여 업무를 계속할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는 사용자에 대하여 쟁의기간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ㆍ대체 및 신규도급(또는 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구청과의 용역계약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노사간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구청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용역업체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것은 구청이 쟁의행위의 당사자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