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협력68140-197 (2000. 5. 20.)

협력 68140-197

질의요지

사측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동종업종의 자료수집, 신규 직원의 공개채용 등을 이유로 2000.5월말로 교섭을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함. 노동조합은 사측의 연기요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정한 일정에 따라 2005.5.10. 사측이 4차례 교섭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곧바로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성실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지도를 하거나 조정신청서를 반려한 경우에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정당성 여부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는 바,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이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노동위원회에서 행정지도 또는 조정신청서를 반려한 경우에 이를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을 것임.

2.

따라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조정기간 경과에 관계없이 위 조항 위반이라 할 수 있으나 그 정당성 여부는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수단이나 방법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