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협력68140-233 (2000. 6. 14.)

협력 68140-233

질의요지

노동조합은 대의원별 공장 및 부서단위로 투표를 실시하기로 하고 각 대의원이 투표인 명부와 투표함을 들고 다니며 조합원을 개별 방문해서 투표하도록 하고 기표소의 설치없이 교부장소에서 조합간부가 보는데 투표행위가 이루어짐.

또한 투표함이 봉인되지 않고 개폐구를 통하여 투표용지의 찬반내용이 육안으로 식별가능할 뿐 아니라 투표함을 사무실에 방치하거나 승용차에 싣고 다니는 등의 행위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과정에서 내용과 방법상의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조합원도 임금상실 등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견지에서 노동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인 쟁의행위 결의에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총회에서 의결할 수 없는 경우 각 부서에 투표함을 설치하여 조합원 투표를 실시할 수는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조합원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스럽게 투표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각 대의원이 투표인 명부와 투표함을 들고 다니며 조합원을 개별방문하여 투표토록 하거나 기표소 설치없이 투표용지 교부장소에서 조합간부가 보는 가운데 투표행위가 이루어지고 투표함 내 투표용지의 찬반내용이 육안으로 식별가능하였고, 투표용지의 안전한 보장이 어려웠다면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조합원의 총의를 민주적으로 결의토록 한 동 조항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