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협력68140-246 (1995. 8. 5.)

협력 68140-246

질의요지

노동조합이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에 의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개개인의 찬반 여부가 사후 확인될 수 있도록 기표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투표한 결과 기권자를 제외한 조합원 92%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쟁의행위에 돌입 하였음.

기표지 배부시 일련번호에 의한 조합원 개인의 성명 등의 기록은 하지 않았으나 조합원 176명 중 기 소속 부서명 순서로 투표하여 누구가 어느 번호의 기표지에 기표 하였는지는 인지 할 수 있는 상태임. 이 경우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가 규정하는 비밀, 무기명 투표규정에 위반되는지.

회답

소속 부서별 직원이 무작위 순서로 투표를 하였다면, 기표지에 일련번호를 기재한 것만으로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확실한 위법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 판단될 수 있다고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