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협력68140-249 (1995. 8. 8.)

협력 68140-249

본문

노동쟁의발생신고 및 쟁의행위 신고후 주요쟁점사항을 제외하고 단체교섭을 체결한 후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계속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다시 하여야 하는지?

귀 노조가 사용자와 임금 및 단체교섭을 함께 진행해 오다가 의견이 불일치하여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한 후 쟁의발생신고된 내용을 논의하되, 교섭의 형식이나 순서만을 달리하였다면 다시 쟁의발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할 것임. 다만, 먼저 협약을 체결한 시점과 뒤이어 교섭에 임하는 시점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분리되어 있는 등 명백히 하나의 노동쟁의라 하기 어려운 경우는 다시 쟁의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