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협력68140-263 (1997. 6. 28.)

협력 68140-263

회답

대학의 업무가 비록 일반사업장과 달리 조합원의 쟁의행위로 학사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학생의 면학에 직접적인 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나, 노동관계의 당사자인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재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써, 동일 사업장의 비조합원 및 파업불참 조합원에 의한 대체근로를 제외하고는 외부인력의 채용이나 대체는 불가한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