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는 1998.7.24부터 노조의 전면파업에 대응하여 8.4 직장폐쇄 신고를 하고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의 사업장 출입을 봉쇄한 후 비조합원에 한하여 사업장을 출입ㆍ근무토록 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제한 가능여부 및 범위는
회답
쟁의행위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전면 또는 부분파업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도 이에 대항하여 전면 또는 부분 직장폐쇄를 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직장폐쇄신고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신고사항을 보완 또는 변경신고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