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협력68140-340 (1997. 10. 9.)

협력 68140-340

질의요지

당사는 외국은행 서울지점으로서 금융시장 점유율은 0.5%∼0.6%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바, 동 은행 업무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에 의한"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동항 각호에서 열거된 사업으로서(형식적 요건),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실질적 요건)이어야 할 것이므로 ○○은행 서울지점의 경우 법 제71조 제2항에서 열거한 은행사업에는 해당된다 할지라도 금융시장 점유율, 대체 정도 등을 감안해 볼 때 필수공익사업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되기 어렵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