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협력68140-408 (1998. 10. 30.)

협력 68140-408

회답

임금교섭이 결렬되어 노조가 조정신청 등 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하다가 일정기간 동안 시범운행한 뒤 임금교섭을 계속 하기로 잠정합의함에 따라 파업을 중단한 상황에서 노사간 교섭을 하였으나 결렬되자 노조가 쟁의행위를 재개한 경우 별도로 조정신청을 거쳐야 하는가 여부는, 운송수입급 산출방시 등에 대해 "1개월간 시범운행 기간을 정하여 실시한 후 그 결과 평균치로 임금협상을 하기로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아 최초의 조정신청 당시의 쟁의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쟁점이 추가되어 교섭을 실시하는 등 두 시점 사이에 노동쟁의 상태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면 조정신청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