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관련법에 의거, A조직이 B조직에 통합됨에 따라 A조직의 권리와 의무가 C조직에 포괄 승계되는 경우라면, 노동관계법상 발생하는 노사간의 권리ㆍ의무도 포괄승계되는 것이 원칙임. 그런데, 조직이 통합되기 전에 조정중지 결저을 받은 경우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요구하는 조정전치 절차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아 조직통합 후에 별도로 조정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실질적인 조정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판단됨.
즉, 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사유와 그 경위, 기타 관련 배경 등을 참작하여 조정전치의 요건을 충족할 만한 상황이냐가 판단요소가 될 것임. 따라서, 통합이전에 노사간에 임단협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쟁의조정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조정의절차를 거친 뒤에 "조정중지 결정"을 하였다면, 조직통합을 전후하여 "노동쟁의 상태"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아니하여도 조정전치제도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됨.
다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개의 행위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