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은 조정절차를 거친 이후에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동법 제53조 및 제58조는 관계 당사자의 조정절차에의 성실참여와 조정위원회의 출석 및 주장을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위원회가 관계당사자의 조정절차 불참으로 "조정중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노동위원회가 조정절차 불참에 따른 조정중치 결정 이후에 별도의 조정절차 없이 쟁의행위는 법 제45조 제2항에 위반되는 쟁의행위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