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협력681410-245 (1997. 6. 20.)

협력 681410-245

질의요지

전국○○노조는 서울에 본조를 두고 30여개 개별 사업장에 지부가 결성된 전국단위의 단일노동조합인 바. 각 개별 사업장 사용자와 대각선 교섭을 벌이다가 교섭이 결려되어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는

회답

전국에 산재한 단위사업장의 노동조합 지부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각지부의 사용자(별도기업)와 대각선 교섭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 지부(사업장)를 관장하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함이 타당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