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본사는 재택근무를 하는 "심의원"을 운용하고 있는 바, 심의원들의 신분은 1년단위 위촉계약직이고, 보수는 월정액을 지급하고 있음.
노동조합의 쟁의해위로 인해 위원회 업무가 중단될 경우 정규직원(조합원)이 수행하고 있는 심의업무를 위 심의원 중에서 일부를 출근시켜 대체근로 시킬 수 있는지
회답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는 바, 위촉계약직인 심의원을 쟁의행위기간중에 대체근로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방송위원회와 심의원간의 위촉계약내용(본래의 업무이외에 여타업무의 수행가능 여부)에 따라 계약의 범위내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