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1867 (2019. 5. 19.)

화학사고예방과-1867

질의요지

○

환경부에 신규화학물질 자료보호 연장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에도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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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2019.01.31.) 이후 환경부에 등록한 신규화학물질에 한하여 적용됨.

회답

○

(법령) 환경부에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면 고용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2019.01.31. 산안법 시행규칙 제147조제1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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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환경부는 고용부에 관련 신규화학물질 등록자료 및 유해성심사 결과를 제공(2019.01.31. 산안법 시행규칙 제147조제2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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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① -----. 다만, 그 신규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ㆍ 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신규화학물질에 관한 등록자료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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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산안법 시행규칙 제147조제2항의 “등록자료”는 법 취지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등록에 관련된 모든 자료로 해석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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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료에 자료보호 연장 신청 관련 자료도 포함된다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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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위 내용은 산안법 시행규칙이 개정(2019.01.31.)된 이후 환경부에 등록을 접수한 신규화학물질에 적용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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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 환경부에 등록한 신규화학물질의 자료보호 연장 신청을 하려면 환경부와 고용부에 모두 신청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