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4710 (2019. 12. 17.)

화학사고예방과-4710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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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원재료 투입 및 용해* → 저장 → 필터&공급 → 전기도금 → 재단으로 연결되는 공정라인을 운영

* 세척된 구리를 용해조에 투입하고 황산구리 용액을 넣어 순환시키면서 구리를 녹이며 저장조에 구리농도를 유지하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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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투입 및 용해하는 작업이 도금공정에 해당하는지 질의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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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이 금지되는 도금작업의 범위는 금속 표면에 다른 금속을 입히는 본작업 뿐만 아니라 해당 작업에 부수되는 작업(전처리, 마무리 등)으로서 노동자가 도금작업에 사용, 취급하는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도 포함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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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를 용해조에 투입하여 녹이는 작업은 도금작업에 해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