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이 수입통관전의 보세화물에도 적용되어 한글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부착하게 되어 있는 경고 표지는 그 목적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에게 부여된 법상의무이므로 당해 사업주의 관리책임하에 있지 않은 보세화물에는 경고표지 부착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