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환경68300-116 (1997. 3. 20.)

환경 68300-116

질의요지

당사에서 황색안료에 사용중인 크롬산연(PbCrO₁)이 노동부고시 제91-21호에 발암성추정물질(A⁴)로 규정되어 있는데, MSDS관련고시(노동부고시 제96-58호) 규정에 의하면 "발암성물질을 0.1% 이상 포함하고 있다면 그 혼합물은 발암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당사 분체도료의 발암성 구분을 분체도료 전체 무게중 크롬산연(PbCrO₁)의 함량무게로 평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크롬(Cr)함량 무게로만 평가해야 하는지.

회답

크롬산연(PbCrO₁)은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와 노동부 고시에서 발암성 추정물질(A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분제도료에 크롬산연(PbCrO₁)이 혼합물로 존재한다면 크롬산연(PbCrO₁)의 함량(%)에 따라 분체도료의 발암성을 평가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