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환경68343-398 (1994. 11. 26.)

환경 68343-398

질의요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유해인자중 산안법에서 규정한 법적 측정대상 유해인자 이외에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목분진 등의 유해인자에 대한 사업주의 작업환경측정 실시의무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는 산안법 제정당시('81년) 산업사회에 많이 사용되고, 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우려가 있는 유해인자 등을 중심으로 제정되어 목분진 등 유기분진이 작업환경측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따라서 산안법상 작업환경측정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목분진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측정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에게 동 물질에 대한 측정의무는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산안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건강장해예방을 위한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