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환경68343-399 (1997. 11. 26.)

환경 68343-399

질의요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 3에 호흡용 보호구 지급대상 분진작업중 옥내 용접작업장에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동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이하인 경우에도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ㆍ착용의무부과 여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노출농도는

-옥내 용접작업시 국소배기시설 설치로 분진등 유해인자가 근로자에게 거의 노출되지 않을 때에도 보호구 착용여부

한국○○○(주)에서 제작공급되고 있는 NO.9913(한국산업안전공단검증 제76호)을 아주 저농도의 유기용제 발생공정에서 사용가능 여부.

회답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조(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에서는 용접작업등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발생작업에 대한 근로자 건강보호의 기본적 조치기준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인체에 해로운 분진, 가스, 증기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방진 또는 방독마스크를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보호구 착용이 면제되는 별도의 노출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동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지급하여아 함. 다만,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9조(호흡용 보호구의 착용)의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호흡용 보호구 지급ㆍ착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분진 작업장소의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한 경우

.분진 작업장소를 습윤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한국○○○ NO.9913보호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검증 결과 방진마스크용으로 합격 받은 보호구(방진 제76호, '91.4.4)로 분진발생 작업장에 대해서는 사용 가능하나 유기용제등 유기가스가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