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훈정68500-164 (2002. 3. 6.)

훈정 68500-164

질의요지

주부가 고용촉진훈련을 받기 위해 구직등록을 사전에 하고 고용촉진훈련을 신청하면 고용촉진훈련대상이 될 수 있는지?

회답

주부도 실업자로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고용촉진훈련을 받으실 수 있음. 귀하께서 질의하신 고용촉진훈련대상으로서의 실업자 판단기준은 {고용촉진훈련 수강신청일 이전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고 구직의사 및 구직활동 노력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주부실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