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훈정68500-383 (2002. 6. 12.)

훈정 68500-383

질의요지

8월에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졸업예정자로 현재 취업을 위해 구직등록을 마쳤는 바, 이번 7월 1일 실시되는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노동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국비 무료직업훈련인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바, 대졸예정자의 경우에도 과거에 고용보험을 적용받은 사실이 없고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구직활동을 하였다면 고용촉진훈련을 받으실 수 있음. 다만, 각 지자체별로 별도의 훈련생 선발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구청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아울러 대졸자 또는 대졸예정자를 위하여 노동부에서는 별도로 취업유망분야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관할 노동사무소에 동 훈련과정의 수강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