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현행 훈련비로 훈련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 훈련 실시전에 훈련비 산출내역이 포함된 명세서를 첨부하여 구청에 신고"후 훈련생에 홍보하여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바,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회답
고용촉진훈련비의 훈련생 부담은 지방노동관서에서 훈련기관 및 과정 인.지정시 훈련기관에서 산출한 소요훈련비와 표준훈련비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군.구에 신고할 수 있음.
동일 훈련과정이라 하더라도 강사료, 건물 및 장비 감각상각비 및 훈련재료비 등 소요훈련비가 지역별.훈련기관별로 상이하여, 훈련비의 훈련생 부담금액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방노동관서 관리과 능력개발팀에 문의하시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