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훈정68500-64 (2002. 1. 23.)

훈정 68500-64

질의요지

지난 11월부터 직업훈련(미용)을 받고있는데, 만약 중간에 훈련을 그만두고 취업(미용실)을 나간 경우, 다시 고용촉진 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노동부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답

고용촉진훈련은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노동부예규 제469호 ’01.12.24) 제11조에 의거 고용보험미적용실직자, 신규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귀하의 경우 2001.3.10부터 2001.7.26까지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 근무하여 고용보험을 적용 받은 결과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촉진훈련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실업자재취직 훈련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