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06.16. 시행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사근로자법 ) 제20조(가사근로자 권익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이 법에 따른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이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 2022.06.1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