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1. 시행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지원수준, 지원기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