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1.01. 시행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3조(지원수준)

①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은 가사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고용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한다.

②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수준은 가사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한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7.0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