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4조(경사로)

사업주는 경사로를 설치,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공하중 또는 폭풍, 진동 등 외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그림 3) 참조

2.

경사로는 항상 정비하고 안전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각은 30도 이내로 하고 미끄럼막이 간격은 다음 표에 의한다.

4.

경사로의 폭은 최소 9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높이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목재는 미송, 육송 또는 그 이상의 재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8.

경사로 지지기둥은 3미터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9.

발판은 폭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틈은 3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10.

발판이 이탈하거나 한쪽 끝을 밟으면 다른쪽이 들리지 않게 장선에 결속하여야 한다.

11.

결속용 못이나 철선이 발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