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기계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추락방지용 보호손잡이 및 발판이 구비되어야 한다.
2.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3.
사다리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작업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기계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추락방지용 보호손잡이 및 발판이 구비되어야 한다.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사다리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작업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