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3조(연장사다리)

사업주는 도르래와 당김줄에 의하여 임의의 길이로 연장 또는 축소시킬 수 있는 연장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총 길이는 1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사다리의 길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잠금쇠와 브라켓을 구비하여야 한다.

3.

도르레 및 로우프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