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6조(결속재료)

통나무비계의 결속재료로 사용되는 철선은 직경 3.4밀리미터의 #10 내지 직경 4.2밀리미터의 #8의 소성 철선(철선길이 1개소 150센티미터이상) 또는 #16 내지 #18의 아연도금 철선(철선길이 1개소 500센티미터 이상)을 사용하며, 결속 재료는 모두 새것을 사용하고 재사용은 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