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8조(구조)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조를 가져야 한다.

1.

충분한 강도를 지니며 취급 및 정비가 쉬워야 한다.

2.

가스에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의 재료 또는 충분한 부식방지 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도장이나 도금처리가 양호한 재료이어야 한다.

3.

가연성가스(암모니아를 제외한다) 누출감지경보기는 방폭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4.

수신회로가 작동상태에 있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5.

경보는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