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조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전체 보기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