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될 경우 접지되지 않은 국부적 등전위 본딩에 의한 고장 시 감전재해 방지대책으로 본다.
1.
동시에 접촉가능한 모든 도전성부분은 본딩으로 상호 연결시킬 것
2.
본딩으로 상호 연결된 부분은 이에 연결되지 않은 다른 도전성 부분을 통하여 접지되지 않도록 할 것
3.
대지로부터 절연된 도전성 바닥이나 벽 등도 본딩되어야 하며 이 부분으로 외부도 전성 부분이 인입되지 않도록 할 것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