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될 경우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고장 시 감전재해 방지대책으로 본다.
1.
전원의 계통접지 방식에 접합한 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2.
자동차단 장치의 접촉전압별 최대 차단시간은 아래 표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동시에 접촉가능한 부분들을 동일한 접지극에 연결할 것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될 경우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고장 시 감전재해 방지대책으로 본다.
전원의 계통접지 방식에 접합한 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자동차단 장치의 접촉전압별 최대 차단시간은 아래 표를 초과하지 않을 것
동시에 접촉가능한 부분들을 동일한 접지극에 연결할 것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