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1.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4(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①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결합전문기관의 업무 수행능력 및 기술ㆍ시설 유지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②

결합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2. 25.>

1.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 실적보고서

2.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1.

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승인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

2.

결합신청자의 가명정보 처리 실태

3.

그 밖에 가명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8. 4.]

시행 2026.09.11. · 수집일 2026.09.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