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8조의8제1항제3호나목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본조신설 2023. 9. 12.]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9조의5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9조의8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전체 보기시행 2026.09.11. · 수집일 2026.09.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