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1.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3(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수수료)

①

신청인은 인증기관에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에 투입되는 인증 심사원의 수 및 인증심사에 필요한 일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4.>

[본조신설 2016. 7. 22.]

시행 2026.09.11. · 수집일 2026.09.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