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법 제3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4.>
[본조신설 2016. 7. 22.]
시행 2026.09.11. · 수집일 2026.09.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