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1.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6(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

①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9. 29., 2017. 7. 26., 2020. 8. 4.>

1.

한국인터넷진흥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보호위원회가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가.

제34조의8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 5명 이상을 보유할 것

나.

보호위원회가 실시하는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지정과 그 지정의 취소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4.>

[본조신설 2016. 7. 22.]

시행 2026.09.11. · 수집일 2026.09.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