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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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9.11. · 수집일 2026.09.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3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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