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5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본조신설 2025. 2. 25.]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2조의12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2조의1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전체 보기시행 2026.09.11. · 수집일 2026.09.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