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9.11.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5(전송 요구의 방법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이하 “본인전송요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전송 요구 목적 및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특정해야 한다.

②

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을 통해 본인대상정보전송자에게 본인전송요구를 하는 경우로서 대리인이 제42조의6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사전에 협의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본인전송요구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6. 2. 19.>

③

정보주체는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해야 한다. <개정 2026. 2. 19.>

1.

전송 요구 목적

2.

전송 요구를 받는 자

3.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

4.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5.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시행 2026.09.11. · 수집일 2026.09.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